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프리스트(던전 앤 파이터)/공통스킬 (문단 편집) === 슬로우 힐 === 선행 스킬 : 없음 후행 스킬 : 패스트 힐(1), 천상의 멜로디(1), 슬로우 힐 강화(10) 습득 레벨 : 3 + 2n 파티원 선택 범위 : 900px 회복 시간 : 20초 쿨타임 : 10초 SP 소모 : 15 사용 시 대사 : [[활력|Vigor]]... || 스킬 레벨 || 제한 횟수 || || 2 이하 || 6 || || 3~5 || 7 || || 6~9 || 8 || || 10~12 || 9 || || 13~15 || 10 || || 16~18 || 11 || || 19~21 || 12 || || 22~25 || 13 || || 26~28 || 14 || || 29~31 || 15 || || 32~34 || 16 || || 35~38 || 17 || || 39~41 || 18 || || 42~44 || 19 || || 45 이상 || 20 || 자신이나 파티원 1인을 선택하여 HP를 천천히 회복시킨다. 특이하게도 스킬 사용 횟수에 제한이 있어 해당 횟수만큼 사용하면 코인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시전이 불가능하다. 이는 다른 HP 회복 관련 스킬들도 마찬가지.[* 예외로 홀리 생츄어리는 횟수 제한이 없다.] 회복량은 시전자의 체력 수치에 비례해 증가한다. 이계에서 물약값을 줄여보기 위해 찍는 경우도 있으며, [[절망의 탑]]을 수월하게 돌기 어려운 저스펙 유저의 경우 이 스킬을 마스터하는 경우가 있다. 회복 시간과 체력 스탯의 영향을 받지만 HP를 채워주기 때문에, 특히 자잘한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타입의 은여우나 폭주 익시아 같은 층에서 생존성이 크게 올라간다. 다만 슬힐은 캐스팅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라는 점을 주의하자. 괜히 체력 회복시키려다 콤보맞고 저세상 가는 경우가 --많다--있다. 크루세이더의 경우 체력의 영향을 받아 더 많은 양의 HP를 회복시킬 수 있지만 SP 문제 때문에 투자하는 스킬은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특성스킬]]이 추가되었을 당시 슬로우 힐의 TP에 '''체력/정신력 증가 버프 추가''' 기능 때문에 버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TP까지 모두 마스터 하고 스위칭 장비 등을 동원하는 등 필수적으로 투자했던 스킬. 스킬의 지속시간은 20초지만 쿨타임이 10초라 중첩해서 걸 수 있었고, 중첩 시 증가한 스탯으로 또다시 버프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중첩할 때 마다 상승량이 급격하게 떨어져 최소 2회 중첩 후 버프를 거는 식으로 사용했었다. 던전 입장과 동시에 다른 버프를 걸기 전에 자신에게 시전해 체력과 정신력을 뻥튀기시켜 버프 효율을 올려서 버프 효율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였다. 하지만 2016년 6월 밸런스 패치로 이 특성이 사라지면서 슬힐을 이용한 버프 효율 강화가 불가능해지면서 순수하게 힐을 주는 용도로만 쓰이게 되었다. 먼 옛날에는 이게 후술할 스매셔 대신 존재하던 기본스킬이었는데 당시에는 1레벨 회복량이 고작 30밖에 안되었다. 그것도 '''20초동안의 회복량이 저런 고정수치로''' 말이다. 그 때 당시엔 강화 스킬도 없었으니 상술한 대로 슬로우 힐은 저투자 시 없느니만 못한 스킬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었고 그나마 크루세이더한테는 패스트 힐보다도 낮은 회복량 때문에 버려졌다. 생츄 힐윈드 등으로 무장한 크루세이더에 비해서 회복기술이 거의 없는 타 프리스트 계열 직업들이 이용하면 효율이 좋다. 보통 딜러들이 마스터하고 사용할경우 11000~13000 내외를 회복시키는데 이는 최대체력 4.5만에 1/4에 해당하는 양으로 쿨타임도 10초로 짧고 사용횟수도 넉넉하기에 틈틈히 걸어줄경우 체력관리가 매우 편해진다. 이걸 체력이 높은 세인트가 직접 걸어줄 경우, 하모니를 받고도 딜러들의 HP의 40%에 달하는 양의 힐을 걸어주기 때문에[* TP투자 기준] 세라포션의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